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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아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이웃 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의 식 주 에서 행복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흐트러지게 되면 스트레스와 고통이 따라오게 되죠

 

그중에서도 집은 사람에게 가장 안정적인 장소로 나와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있는 시간이 소음으로 인하여 시끄러워서 고통스럽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최근 몇 년 년을 봐도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갈등이 벌어지며 심하면 사람을 상해하는 등 법적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일 같진 않지만 간혹 뉴스에서는 이 다툼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이면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하하하 웃으며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충격에 따른 불쾌한소리의 기준은 
1분간등가 주간 -> 06:00~ 22:00 / 43dB, 야간 -> 22:00 ~ 06:00 / 38dB 


공기 전달에 따른 불쾌한 소리의 기준은 
5분간 등가  주간 -> 06:00~ 22:00 / 47dB, 야간 -> 22:00 ~ 06:00 / 40dB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인경우

 

참고로 아파트에 비해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은 측정 수치에서 5dB씩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만약에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라면 무작정 따지기 전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고려해보는 것도 올바른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로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양해를 구하는 게 먼저겠죠? 윗집 또는 아랫집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리 주체가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불쾌한 소리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 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시끄러운 소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이 되며, 해당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롤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고통받게 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 문제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로 가정한다면, 사업을 시행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주택이 법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후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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