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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집값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가운데 수도권의 집값을 바로잡기 위하여 법적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죠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에서 놓치고 실수하는 점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관련하여 과정대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관련 용어는 이미 관심이 있다면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고 조언은 들으셨겠지만 정확히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시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만약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저당 잡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와 임차 모두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홈페이지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건, 임차건 상관없이 관련하여 계약서만 지참하고 있으면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기에 그 과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념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주소를 급작스럽게 옮기게 된다면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와 다르게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동행해서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탐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해둠으로써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꼭 주장해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임대금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안전을 생각해서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을 할 때, 그리고 해지를 할 때 별도로 금액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는 추후의 일을 대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제도 모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아니라 전세에 해당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로 만약 내가 거주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언정, 계약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반환이 즉시 되지 않는 다면 경매까지 해볼 수 있기에 권리를 미리 수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0.2% 그리고 등록세 20%를 비롯해 지방교육세나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만약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면 앞뒤 정황을 고려하여 살펴보신 후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마다 결국 처해져 있는 환경은 다르기에 무조건적으로 한 방향에 치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간혹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고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에 항상 대비를 해두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수습을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딱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빈번하게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법인 임차인에 해당하거나 전입신고가 불가할 경우에 속한다면 위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자기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변호인을 제대로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매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에 자구적으로 해결을 위해서라도 유비무환을 위해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안심하고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법적 제도 활용 꼭 알아두시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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