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퇴사 시 퇴직금에 대한 지급 자격과 정산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 원활한 지급에 대해 걱정스러우시거나 퇴직금 정산방법 등이 궁금하실 경우 미리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직장에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닌 자아실현과 워라벨 등 삶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다면 포기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추세기 때문인데요
퇴직금의 경우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법을 이 포스팅을 통해 숙지하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특정 조건에 부합하게 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다시 일을 하게 될 때까지 기본적인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 및 장려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친족만 고용하는 고용형태나 가사도우미의 경우는 예외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사도우미가 앞으로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안이 적용된다면 가사도우미도 인정 받을수 있겠네요
<퇴직금 지급 자격은?>
- 근로연수가 1년 이상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주 15시간 월평균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제외됩니다.)
상기 조건처럼 회사에 입사 한 다음에 1년 뒤에 퇴사한다면 사업주는 직원이 근무한 1년을 기준으로 1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을 정식 근무로 치지 않아 입사일을 다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 퇴사 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계산 방법은 각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는 걸 우선으로 하며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분의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 월급을 산출한 다음에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
3개월간 평균임금Ⅹ근무일수/365Ⅹ30일
예컨대 퇴사 직전 3개월간 월급이 각 각 200 210 190이라면 평균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1년 근무 후 퇴사라면 200을 2년이라면 곱하기 2를 해 400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만약 2년 5개월 2년 7개월 등 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평균 월급을 12개월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개월 수로 하면 됩니다
만약 2년 5개월을 근무했다면?
평균 월급 200만 원 2년은 400 5개월의 경우 83.3만 원 총 483만 원 지급해주면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2010년에 퇴직급여 보장법이 바뀐 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 위 계산식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식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1년 차에 평균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100만 원 적립
2년 차에 평균 13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130만 원 적립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3달만 급여를 평균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보다 퇴직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차보다 2년 차에 평균월급만을 가지고 정산하는게 이득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매달 은행에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금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매달 쌓이는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방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의 중재하에 퇴직금을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한 점 기억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민원마당을 클릭한 후 임금체불 신청서를 신청하면 노동부로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한 증거로 사용해야 하며,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이란 1~2월 이전에 퇴사를 할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본공제 등만 적용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직하지 않고 5월이 되었다면 직원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직한 상황이라면 이전 근무지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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