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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확인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간에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 암묵적인 상호 동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더 유리한 경우일까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주변 상황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면 임대인은 계약이 갱신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먼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겠지요?

 


반대로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료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했어야 임차인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다 좋은 방향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의 경우 주변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게 임대료도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것이 좋겠지요

 


임대인과 최대한 연락도 하지 말고 문제도 발생시키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 간 암묵적 동의에 계약이 연장이 되었다면 갱신이 되기 전에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임대인이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뜻대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인의 경우 그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하고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나가야 할 경우에는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으니 반드시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결국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반면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지키는 권리 외에 선택권이 없는 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바쁜 나머지 계약이 갱신이 돼버렸다면? 임차인과는 다르게 계약 종료일까지 또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생각처럼 흘러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게 사람일이겠죠 의도치 않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얽힐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심한 경우 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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