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게 바로 수수료 인대요 이 수수료는 물건에 따라 거래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발생한 수수료는 과연 언제 납부해야 되는 걸까요?
수수료는 보통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해야 되는대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2에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각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집을 매매하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중개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들 매수자 매도자 모두를 관리할 경우 각 당사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를 양 타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부동산이 중개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단지 중개업자가 둘이고 각각의 의뢰인이 따로 있다면 중개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의뢰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게됩니다
수수료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중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 계약이 해제가 된 원인이 중요합니다
해제사유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있을 경우 수수료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반대로 계약이 해제된 사유가 부동산에게 있을경우 거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요율표를 확인해야 되는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대요 바로 주택과 오피스텔 , 그 밖에(상가, 토지)로 나누며 매매나 임대 교환 등 거래 방식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됩니다
한 가지 예로 5천만 원인 빌라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때 5천만원 * 1천 분의 6 =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지불금액은 30이 아닌 25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한도금액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경우로 6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6억 원 * 1천 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540만 원이 발생하며 이 금액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게 아닌 540만원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예로 들었는대요 그렇다면 임대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을 임대로 보증금 천만 원에 월 30만으로 계약했다면 계산식은
1천만 원 + (30만 원 * 100) = 4000만 원 * 1천 분의 5 = 20만 원
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계산방식은 임대료를 보증금액처럼 환산한 계산방식으로 환산 보증금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이 계산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합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1천만 원 + (30만 원 * 70) = 3100만 원 * 1천 분의 5 = 155,000원으로 재계산해야 되며 차이점은 앞서 30만 원에 100을 곱했는데 100이 아닌 70을 곱하면 됩니다
해당 금액들은 요율표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단돈 천 원이라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위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고객에게 당연하게 알려줍니다
앞으로는 이 최대치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볼 수 있으니 눈퉁이 맞지는 않겠죠?
수수료 협의 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방법은 잔금이 완료된 시점에 협의할게 아니라 거래 전에 수수료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중개업자에게 하게 될 경우 부동산의 노고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길 바랍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상품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어려운 상품일 경우엔 법정 상한선을 지불해도 무방하겠죠?
이처럼 상황에 맞게 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폐율과 용적률 연면적은? (0) | 2020.07.23 |
---|---|
퇴직금 지급 자격 알아보기 (0) | 2020.07.22 |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아요 (0) | 2020.07.21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0) | 2020.07.19 |
묵시적갱신 확인 (0) | 2020.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