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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포스팅의 목적은 증여세 면제한도를 시작으로 각 금액별 세율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에서 증여란 무엇일까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에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을 뜻 합니다 결국 증여세란 이 무상으로 받는 증여라는 행위에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죠

 

 

상속세와 다른 점?

증여세와 상속세는 일견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받는 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른 점은 무상으로 받는 재산을 주는 상대방이 살아있느냐와 사망한 이후에 고인의 재산이냐 차이입니다 

 

정리하자면

 

증여세 :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상속세 :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세율

자 이제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엑 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금은 다행히 면제한도가 주어지게 되는데 증여세 면제한도 역시 고정적인 게 아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한도금액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 원(단,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인 경우 2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혹은 4촌 이내 친인척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1천만 원까지 면제 한도액이 주어지게 됩니다

 


증여받기까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을 합쳤을 때 면제한 도내 금액일 경우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모에게 받은 용돈은 증여가액에 포함이 될까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에 채무인수액이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에 채무까지 포함해서 받은 경우에는 채무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증여받은 금액 - 관계별 면제한도를 적용해준 다음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 누진공제액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였다면 직계존비속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에서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 나오게 되며 자진신고로 인해 3% 공제받은 485만 원에 증여세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1억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뛰어넘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고 하는데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30%에 할증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손자녀에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고 할아버지 바로 밑 직계비속이 손자녀일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 아버지 - 자녀 = 세대를 건너뛴 증여 30%(최근 친 직계비속 : 아버지)

할아버지 - 자녀 (부모 사망) =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할증금액 없음(최근 친 직계비속 : 자녀)
납부기간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자진납세해야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과세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할증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납부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증명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 준다면?

우리가 상황을 쉽게 예측해 볼순 없지만 이런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되돌려주는 상황이요 이런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인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로부터 3월 내에 반환하게 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기간이 지난 3월 이내 (증여받은 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6개월) 돌려줄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증여금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기간이 더 초과한 경우에 받은 증여금을 돌려주게 된 경우 받을 때와 돌려줄 때 두 번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돌려주게 되더라도 기간을 초과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절세하는 방법

만약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해본 다음에 시세가 오르기 전에 조기에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창업 자금 지원제도가 있어 창업지원금 5억까지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추가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의 경우 무조건이 아닌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10년간 공제범위 내에서만 증여하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을 살펴보면 모의계산 아이콘을 찾을 수 있으며 이해하기 편하게 돼있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원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