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 이상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이를 한번에 지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데요.
최근에는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발생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선량한 전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전세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월세임대차의 경우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주거비가 상당한 수준인 반면 전세임대차의 경우는 단지 보증금이 높을 뿐 매달 나가는 지출비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보증금이 월세에 비하여 고액이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계약 전부터 늘 조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매물을 알아보실 때 전세보증금을 받기에 무리가 없는 건물과 집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한 건물이냐 아니냐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일인데요.
만약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이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즉시 담보채권액과 건물가액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가액에서 선순위 담보채권액을 뺀 잔액이 전세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잔액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물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이번에는 사전 주의사항이 아닌 계약 이후 임차인으로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주택을 인도받으셨다면 주민행정센터로 가셔서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주소이전까지 마치셔야 하는데요.
특히 원룸이나 투룸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이 훨씬 높은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장점이 많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는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요건이라 설정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이 아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물권과 같은 순위보전효력을 인정하여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란 바로 주소이전, 확정일자, 실거주를 뜻합니다.
말씀드린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한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실거주를 옮기는 등의 실수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항력있는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취해야하는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상대방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반환금 청구소송을 거칠 필요없이 바로 전세권자의 권한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전세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기 전 보증금반환 청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부터 걸어야 하는 것은 대항력있는 임차인 역시 마찬가지이며 집주인이 건물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만큼 전세입자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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