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무엇일까요?
맹지는 도로면과 접하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땅 사이에 끼어있는 토지를 뜻하는데요. 진입 가능한 도로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쳐야 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매모호한 이런 땅들을 보고 맹지라 일컫습니다.
이러한 맹지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어 살아가기 위해 맹지건축허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맹지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가끔 주택이 많이 있는 곳들을 들어가다 보면 좁디좁은 길이 나있는 곳에 있는 주택들 사이에서 안쪽에 지어지는 주택들을 말합니다.
그런 곳들이 맹지에 집을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맹지에는 집을 짓는 게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진입 로고 공사하기 위해서는 지을 땅으로 들어가야 할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이 없으니 허가는 어려운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만들어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맹지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진입로라 도로에 연결이 될 때 연결되는 부분이 최소 2m 이상은 되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타인 땅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다른 땅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 등등 여러 승낙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최소 2미터 폭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도 차량이 필요한 곳일 경우 주차장법이 적용되어 4미터 이상이 되어야 맹지건축허가를 해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차량과 사람이 모두 다닐 수 있어야 하며, 지목은 도로, 그리고 국가 소유로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맹지 건축허가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은 맹지 건축허가나 맹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와 또 반대로 이 맹지에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는 땅 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미래의 재개발을 바라보고 희망을 걸고 시세차익을 보기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꼼꼼히 체크해보고 자신이 여유가 된다고 생각이 들 때 해보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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