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묵시적갱신 임차인 임대인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한 번 이상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묵시적갱신이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대로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묵시적인 갱신의 정의와 해당 개념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은?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세 세입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 2년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2년 이 지닌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죠 묵시적 갱신 누구에게 좋을.. 더보기